대법 "근로자 휴직 지원금 받고 일 시키면 지원금 전액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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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 휴직 지원금 받고 일 시키면 지원금 전액 반환해야"

2025. 06. 09 12:22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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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서 '연속 1개월 휴직' 요건 엄격 해석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직원들을 휴직시키며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휴직 기간 중 일부 직원들을 실제로 근무시킨 경우 전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강원도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5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제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A사는 이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총 3천2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노동청은 A사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한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지시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사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판단한 노동청은 실제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1천900여만원의 반환과 함께 3천800여만원의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노동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수당 전부를 부정수급액으로 본 노동청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A사가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어느 부분까지 부정수급액으로 봐야 하는지였다.


1심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휴직 대상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정수급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노동청이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노동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해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직무에 종사해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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