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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앱으로 집을 보던 A씨. 공인중개사를 자칭한 남성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보낸 직후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집주인 사정으로 동행이 어렵다"며 집 비

전세 계약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보험으로 받아가라"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까지 날린 세입자의 사연

예식일 211일을 남기고 계약을 취소한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이 “계약서에 따라 한 푼도 못 돌려준다”며 환불을 거부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예식장 측은 자체 약관

결혼 7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인 A 씨. 잦은 외박을 일삼던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직장 동료와 외박 사실을 암시하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배신감에 당장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은 매수인의 계약금 1000만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매도인은 "매수인 책임

올해 6월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예약 일방 취소' 사태가 발생하며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평소 5만 원대 객실이 3

"해지불가임을 인지함." 섣불리 써 내려간 이 한 문장이 수천만 원대 위약금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신축 건물 '동호수 지정' 명목으로 500만원을 냈던 A씨는

결혼 준비 중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수백만 원의 비용을 떠안게 된 예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금 및

결혼 6년 차, 이혼을 앞둔 부부가 공동명의 아파트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계약금 4500만 원을 낸 아내는 '5대5' 분할을, 부모에게 2억 원을 지원

반려견과 함께 살 방을 구하던 세입자를 속여 2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가짜 집주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아지 가능한 방 구합니다"… 애견인
![[단독] "강아지 키울 방 구해요" 애견인 절박함 노린 '가짜 집주인'… 징역 1년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82119402512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