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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지 않을까 봐 애를 태우고 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릴뿐더러, 이사를 위해 추가로 받아야 할 대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할 판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

작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시행사와 신탁사마저 부도 위기인 상황, A씨 아버지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HUG 보증 발급' 허위 광고, 명백한 계약 취

꼽았다. B씨가 대리인의 자녀(애인)와 함께 거주하던 중 계약이 이뤄진 점, 계약금 1000만원을 대리인이 대신 내준 점, 실제 보증금(1억 1000만원)과

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대출이 막혀 잔금을 못 낼 때, 이미 낸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집을 사기로 계약한 뒤 대출이 막

‘양보’처럼 당첨자가 단순히 물러나면 모든 기회가 초기화되는 방식이 아니다. 계약금 낸 뒤 포기하면 몰취 가능성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한 뒤 해제

당장 이사 갈 집을 계약해야 하지만, 보증금 1억 9000만 원이 묶여 새 집 계약금 350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이런 손해를 집주인에게 청구

A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했다. 잔금일만 기다리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아파트 시세가 크게

못할 위기에 처한 매수자들. 만약 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이 깨진다면, 이미 낸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억울하게도 법의 대답은 '아니오'에 가깝다. 대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보증금은 2억 500만 원으로, A씨는 계약 당일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