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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던 A씨. 동종업계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합의를 위반했으니 위약벌 3000만 원을 내라’며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A씨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계약서상의 ‘경업금지’ 조항이다. 동종업계나 타 플랫폼에서 활동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경업금지 위반, 7일 내 회신하라" 변호사 명의로 날아온 내용증명에 눈앞이 캄캄해진다. 섣부른 답변은 훗날 '독'이 될 수 있고, 무시하자니 '묵시적 인정'이라

임은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봉 1/3 인센티브"…이직 발목 잡는 경업금지 서약 과장 2년 차 직장인 A씨는 최근 경쟁사로 이직을 준비하다가 큰

약 체결 당시, 퇴사 후 3년 동안 경쟁사에 취직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의무(경쟁업종 취업 금지) 조항에 서명했다. 이를 어길 시 계약 연봉의

을 통해 방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제로 썼다"…효력 다툴 여지 큰 '1년 경업금지' 서약서 이번 소송의 또 다른 뇌관은 A씨가 퇴사하며 작성했던 '영업비

전 직장이 보낸 경고장이었다. 내용은 A씨가 배터리 제조업체로 이직한 것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A씨의 연봉계약서에는

회원 정보까지 통째로 빼돌린 직원의 배신에 사장이 분통을 터뜨렸다. 계약서상 경업금지 거리를 80m 교묘히 피해갔지만,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은 명백한 범죄"

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후 3년 이내 타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아직 어떤 투자나 활동도 없었던 신인에게 3년의

나 배임 사안이 아니다"라고 파격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 고용 계약서에 '경업금지(회사의 영업과 경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조항 등이 없다면, A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