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가 일 안 주는데…생계 위해 다른 방송 켜면 계약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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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가 일 안 주는데…생계 위해 다른 방송 켜면 계약 위반일까?

2026. 07. 09 14: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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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중단 한 달째, 전속계약 경업금지 조항 두고 BJ '속앓이'…변호사들 "회사 책임 먼저"

소속사가 활동을 중단시켜 수입이 끊긴 틱톡커가 생계를 위해 타 플랫폼 방송을 하려 하지만 계약 위반을 우려한다. / AI 생성 이미지

틱톡 그룹 방송 에이전시와 3년 전속계약을 맺은 A씨. 하지만 회사는 갑자기 “새 팀을 만들겠다”며 활동을 중단시킨 뒤,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수입이 끊겨 생계를 위해 다른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하려는 A씨는 ‘계약 위반’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 봐 두렵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활동 중단 한 달, 생계 위한 방송이 ‘계약 위반’ 될까


A씨는 3년 전속계약을 맺은 틱톡커다. 계약에 따라 8월부터는 방송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지만, 회사는 지난 6월 말부터 “회사 사정으로 팀 활동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그 후 한 달이 넘도록 방송 투입이나 구체적인 일정 안내 없이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A씨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계약서상의 ‘경업금지’ 조항이다. 동종업계나 타 플랫폼에서 활동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수입이 끊긴 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들 “회사의 의무 불이행 먼저 따져야”


변호사들은 회사가 먼저 계약상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속계약은 소속사가 소속 크리에이터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인데,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회사가 계약상 방송 투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한 달 이상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킨 행위는, 전속계약의 핵심 급부인 '활동 기회 제공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 역시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타 플랫폼 방송을 한 행위는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회사가 문제를 삼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히려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섣부른 개인 행동은 금물…가장 먼저 할 일은 ‘이것’


다만 변호사들은 섣불리 개인 방송을 시작하기보다, 분쟁 발생 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법무법인태림 고양분사무소 서영은 변호사는 “바로 타 플랫폼에서 활동하기보다는 먼저 회사에 방송 배정 계획과 계약 이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일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또는 활동 제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도 “지금 상황에서는 곧바로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을 시작하기보다 회사에 방송 일정과 활동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도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유리해진다.


계약서 조항 자세히 보니…‘개인 방송’은 괜찮을 수도


A씨가 우려하는 경업금지 조항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변호사들은 A씨가 언급한 제14조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에 적용되는 조항이라, 현재 계약이 유지되는 중에는 다른 전속의무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A씨가 하려는 활동이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제14조 ②는 대상을 단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한정하고 있어, 숲·유튜브에서 하시려는 것이 그룹 방송이 아닌 개인 방송이라면 문언상 포섭되는지 자체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활동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생계를 위한 개인 방송 활동이 곧바로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법적 분쟁의 위험을 줄이려면,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 회사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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