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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고, 준강간 3건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 (당시는 검경수사권 조정 전이라, 불기소 의견이어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했어야 했다.)
![[인터뷰|박교현 변호사 1] 성범죄 진술, 유리한 것만 말하면 될까? "그게 함정이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299776540875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1차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에 대해 검사가 추가 조사 없

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경찰 등으로 넘기고

국수본⋯출범 당시 한국판 'FBI'라고 불리며 기대 모아 국수본은 올해 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일차적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신설된 수사 전담기구다.

범죄 피해자를 대리했을 때 수사관의 고충을 들은 적이 많았다"고 했다. 실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는 경찰도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그런데 "갑작

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무고죄는 검찰이 전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장 많은 오해는 '무고죄'와 관련한 것이다. 무고죄는

지난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어든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단독] 검찰 "n번방 수사로 바쁘니 기다려달라" 그렇게 특수강간 피해자의 시간은 멈췄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04042609779780.gif%3Fq%3D75%26s%3D247x247&w=828&q=75)
발언이다. 사실 경찰은 수갑을 자신들의 '상징'처럼 사용한다. 지난달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수갑 반납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마디

히 경찰에 새롭게 부여될 '수사종결권이 결정적'이라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은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경찰이 얻은 막강 권력 '수사종결권' 경찰은 이번 형사소송법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변경될 실무절차를 놓고 변호사들조차 헷갈리고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절도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