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고소장 제출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올해부턴 그냥 경찰서로 먼저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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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고소장 제출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올해부턴 그냥 경찰서로 먼저 가세요

2021. 01. 11 16:3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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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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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민원인들 혼선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고소·고발 전담관실 창구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대상 범죄 예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021년 새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어느 쪽을 가도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제대로' 찾아가야 한다.


우선 내 사건이 '어디 담당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일단 경찰서에 가는 게 안전하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검찰은 예외적인 사건만 맡는다. 3000만원 이상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 등 경제범죄 등과 같은 경우다.


물론 검찰이 맡아야 할 사건인 경우에도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미만 뇌물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때는 검경 모두가 수사를 할 수 있다.


폭행⋅상해⋅명예훼손⋯대부분의 일상 범죄는 경찰이 수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 중에는 '신체 범죄'는 하나도 없다. 즉 살인⋅상해⋅폭행과 같은 범죄는 오직 경찰만 수사한다. 성범죄도 마찬가지다.


빈번하게 벌어지는 명예훼손·모욕과 관련한 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도 검찰에는 아예 사건 접수가 불가능하다.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경찰이 맡는 셈이다.


5억원 이상 경제범죄·선거 범죄 등은 검찰이 수사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와 관련됐을 경우다.


구체적인 기준은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이다.


그 밖에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 범죄나 주요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무고죄는 검찰이 전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장 많은 오해는 '무고죄'와 관련한 것이다. 무고죄는 경찰이 아닌 검찰이 담당하므로 무고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은 검찰에 해야 한다는 정보가 여기저기 퍼져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경찰은 무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연히 사건도 접수할 수 있다. 오히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무고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 이를 접수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빚어졌을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호에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라는 부분이 있어서다. 여기서 말하는 '무고죄'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말한다.


즉, 검찰이 무고죄와 관련해 독점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경찰이 보낸 사건에 무고 혐의가 있을 때, 그 사건에 한정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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