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반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변호사 7명에게 '중수청' 의견을 물어봤다
'중수청 반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변호사 7명에게 '중수청' 의견을 물어봤다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 이틀 만에 중수청 반대하며 사퇴
변호사 7명에게 물어봤다⋯"중수청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지난 4일 전격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반대를 퇴진 사유로 밝혔다. 로톡뉴스는 일선 변호사 7명에게 이 제도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사진은 가나다 순. /로톡DB
임기 142일을 남기고 전격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가 밝힌 퇴진 사유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반대였다.
현재 추진되는 중수청 설립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고있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를 법무부 산하 중수청으로 넘기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수사 대신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윤 전 총장은 이러한 시도를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직에서 물러났다.
로톡뉴스는 이 제도에 대한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7명 중 6명은 "중수청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근거는 총 세 가지였다. 변호사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며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①)"이라는 점을 가장 강조했다. 또한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며(②),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사라질 것(③)"이라고 했다.
①범죄대응 역량 약화
"변호사님. 업무가 늘어서 너무 힘듭니다. 수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로 떠나고 싶습니다."
올해 초, 경기도의 한 경찰서.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던 중, 박원연 변호사(법률사무소 로베리)가 휴식 시간에 들은 이야기다. 박 변호사는 "이날 수사관이 '수사 종결권으로 인해 업무가 늘어 힘들다'며 피로를 호소했다"며 "최근 범죄 피해자를 대리했을 때 수사관의 고충을 들은 적이 많았다"고 했다.
실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는 경찰도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여된 수사종결권으로 현장에서 충분한 수사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까지 신설하면 국민들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성훈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각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더라도, 범죄대응 역량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중수청의 신설로) 수사권과 공소권이 별개로 행사되면, 하나의 청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사건 이해도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②성급한 조치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는 "검찰이 과거 어떠한 관리⋅감독도 받지 않으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개정된 제도(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평가도 나오기 전에 검찰의 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고 했다.
박원연 변호사도 "중수청 관련 논의가 나온 것은 불과 1~2년 전"이라며 "법조계와 학계, 국민들은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한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 자문

③정치권, 수사기관 견제⋅감시 기능 사라져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대신 기계적인 역할만 맡게 된다면 정치권⋅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 인권 침해 등을 방지할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도 "중수청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어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의 편중이 어느정도 해소된 상황에서 중수청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수사독립이 담보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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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수청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검찰은 기존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그러한 형태의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오히려 유착 관계의 형태로도 보였기 때문에 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별장 성접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별장 성접대 혐의 등 그가 2009년 6월 이전에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했다. 공소시효(10년)가 지났기 때문이었다.
만약 검찰이 기소 시기(2019년 6월)를 앞당겼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세 번의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