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전, 그 뒤엔 막강한 경찰의 '수사 종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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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전, 그 뒤엔 막강한 경찰의 '수사 종결권'

2020. 02. 17 13:02 작성2020. 02. 17 18: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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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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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사건 끝낼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출신 변호사 선호

대형 로펌들이 '경찰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

대형 로펌들이 '경찰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다. '경찰 수사 대응팀'이라는 별도의 팀을 꾸렸고, '경찰 출신'을 3배까지 늘린 법무법인까지 나왔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김앤장을 제외한 5대 로펌(광장⋅율촌⋅태평양⋅세종⋅화우)에 경찰 출신 변호사는 28명에 불과했지만 2년 만에 43명으로 1.5배 넘게 늘었다. 그만큼 영입전도 치열하다. 김앤장 관계자는 "경찰 출신 '전관'들은 품귀현상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찰에 새롭게 부여될 '수사종결권이 결정적'이라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은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경찰이 얻은 막강 권력 '수사종결권'

경찰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종결권'을 얻었다. 변호사들은 "이로인해 경찰의 권한이 강해졌다"는데 모두 동의했다.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부분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은 확실하다"고 했고, 법무법인 건율의 진보라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막강한 권한"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불기소 의견'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사건을 종결해주십시오"라는 의미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됐다.


①검찰의 '독점 권한' 사라졌다

장헌법률사무소의 신동현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전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만이 수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했고,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검사만의 권한이었다"며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 역사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 이유로 "피의자는 당연히 경찰 수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②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많은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또는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면 최초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변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대한변협 18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③검찰의 '재수사 요청권',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의 수사종결 결정에 대해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실제로 큰 힘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진보라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받은 경찰은 재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후에도 경찰이 똑같이 무혐의 의견이라면 그 뒤에 계속 같은 절차(송부-재수사 요청)만 반복하게 되는 등 이후의 절차가 불분명하고 무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자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장헌법률사무소'의 신동현 변호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 '법무법인 건율'의 진보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 /로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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