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학검색 결과입니다.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금업체에서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태국 출신 50대 이주노동자 A씨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이고 일하던 중, 사업주 B씨가 다

국가를 수호할 장교를 길러내는 사관학교에서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는 폭언과 함께 억지로 빵과 음료를 먹이는 '식고문'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고 고교생 A군이 특수학교 학생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해

“내가 사준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얼굴을 들이밀며 폭언을 퍼붓는 남편. 경찰을 부르기는 싫지만

교내에서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구제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만으로도 피해 학

억울한 강제추행 누명을 벗었지만, 이번엔 무고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석에 서게 된 A씨. 법원의 부름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변호사는 법

학교폭력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옷을 벗겨 촬영하고 집단 폭행을 가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 학생

장애인 강간죄로 5년간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마약, 성범죄,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인 관계를 이용해 지
![[단독] 장애인 강간 전과자, 출소 후 '7600만 사기·마약·불법촬영'⋯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78905142037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동급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씨 부모가 학교법인을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되어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과거 신군부가 발령한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는 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국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