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피하면 합의 시간 벌 줄 알았는데…구치소 수사접견 거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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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피하면 합의 시간 벌 줄 알았는데…구치소 수사접견 거부, 괜찮을까?

2026. 07. 13 10: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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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거부하면 검찰 송치 막을 수 있다는 생각, 변호사들은 '양형에 불리' 한목소리

수감 중인 사기죄 피의자가 합의 시간을 벌기 위해 수사 접견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다. / AI 생성 이미지

사기 사건으로 3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남편 때문에 A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에게 추가 사건으로 수사 접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남편이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기 전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이지만, A씨는 이런 대응이 혹시 모를 불이익을 가져올까 불안하다. 수사접견을 거부하는 남편의 전략, 과연 괜찮을까?


수사 거부로 시간 벌려다…오히려 '양형 불이익' 커진다


A씨 남편이 수사 접견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수사를 받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고소를 취하해도 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런 대응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수사접견을 거부하는 경우 추후 양형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재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거부한 사실이 수사 보고서에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의 최광희 변호사는 "조사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그런 내용이 전부 수사보고서에 담기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구속 중이라 강제성이 없다?"…구속영장 효력으로 '강제 구인' 가능


A씨는 남편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 수사기관이 강제로 조사에 참여시킬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법적으로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돼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까지 데려갈 수 있다. 즉,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 구인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조사실로 가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진술을 강요당하지는 않는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반드시 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핵심은 '죄명'…사기죄는 합의·고소 취하해도 재판 막지 못해


A씨 남편의 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남편의 추가 혐의가 '사기죄'라면,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재판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에스엘의 이성준 변호사도 "송치 전에 합의해도 수사는 받으셔야 하고, 송치는 된다"며 "굳이 접견을 거부하실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사기죄에서 합의와 고소 취하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자료로만 의미가 있을 뿐, 수사나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 오히려 불성실한 수사 태도로 비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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