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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방법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3축에 더해,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선지급·면허정지·명단공개를 병행

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의 명령에도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법원 명령 불이행 시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처분)까지 가능하여 실효성이 높다

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서가 날아왔다. "재산 없으니 괜찮겠지?"…법조계 "감치될 수 있어" A씨는 당장 내세울 재산이 없어 막막했다. "재산도 없는데 재

원이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직접 명령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는 처분)까지 가능하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

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최장 30일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 처분도 가능하다. 다가오는 항소심, 뒤집힐 것인가 유지될 것인가 그렇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또는 감치(구치)가 가능해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채

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유치장 구금) 처분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정신과 진료처럼 직접 강

과태료를 물리거나,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간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처분도 가능하다. 양육비는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 산정기준표로

, 예금, 주식, 차량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만약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행명령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30일 이내 감치 처분이 가능하다"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