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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일정 기간 구금)에 처할 수도 있다. '면접교섭 방해'가 양육권을 빼앗아

검사 수검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끝까지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재산명시 재판으로 '감치 20일'을 선고받은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원이 '특수기일' 출석을 안내하자 구속을 위한 함정이 아닐까 하는 두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방법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3축에 더해,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선지급·면허정지·명단공개를 병행

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의 명령에도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법원 명령 불이행 시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처분)까지 가능하여 실효성이 높다

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서가 날아왔다. "재산 없으니 괜찮겠지?"…법조계 "감치될 수 있어" A씨는 당장 내세울 재산이 없어 막막했다. "재산도 없는데 재

원이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직접 명령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는 처분)까지 가능하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

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최장 30일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 처분도 가능하다. 다가오는 항소심, 뒤집힐 것인가 유지될 것인가 그렇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또는 감치(구치)가 가능해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채

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유치장 구금) 처분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정신과 진료처럼 직접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