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남남으로 산 이복동생, 호적상 자식이라며 상속 요구... 나눠줘야 할까?
평생 남남으로 산 이복동생, 호적상 자식이라며 상속 요구... 나눠줘야 할까?
아버지가 혼외자를 친자식처럼 호적 등재
변호사 "어머니 사망 후 2년 내 소송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두고 호적상 자식으로 등재된 이복동생과 갈등을 겪는 60대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버지가 혼외 관계에서 낳은 이복동생을 어머니의 친자식인 양 호적에 올렸는데, 어머니 사후 이 이복동생이 상속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A씨는 "호적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유산을 나눠줘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평생 응어리 남긴 이복동생, 돌아가신 어머니 유산까지 노려
A씨의 친정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 돈 한 푼 쓰지 않고 오직 남매의 앞날만 바라보며 억척스럽게 일했다.
그 피땀 흘린 대가로 작은 상가와 아파트를 남겼지만, 어머니의 삶에는 지워지지 않는 깊은 응어리가 하나 있었다.
A씨가 아주 어릴 적, 가부장적이던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핏덩이 이복동생을 불쑥 집으로 데려와 마치 어머니가 낳은 친자식인 것처럼 버젓이 호적에 올렸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어머니는 그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결국 아이는 아버지의 본가로 보내져 할머니 손에 자랐다.
A씨의 말처럼 어머니와 이복동생은 평생 한집에서 살거나 연락조차 나눈 적 없는 완전한 남남이었다.
어머니 역시 생전에 그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따뜻한 밥 한 끼 먹인 적조차 없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평생 남처럼 살던 이복동생이 불쑥 나타나, 호적상 자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상가와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상속 지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호적상 자식" 이복동생의 상속 요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답
이 같은 기막힌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유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다.
법적으로 친어머니와 이복동생 사이에 핏줄이 연결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복동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소송 제기 기한인 '제척기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 제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다.
친자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 검사다.
비록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도 A씨와 이복동생 간에 동일 모계인지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두 사람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가짜 호적으로 엮인 입양 주장? 유전자 검사로 맞대응
만약 이복동생 측이 "아버지가 호적에 올렸으니 사실상 어머니가 입양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입양 의사'와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사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출생신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입양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거하며 양육하거나 보호한 사실도 전혀 없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끝으로 상대방이 DNA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됐다.
배 변호사는 "법원의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끝까지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이 다른 정황 증거와 변론을 종합해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검사 거부가 오히려 친자 관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