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했으니 양육비 보류? 홍서범 아들 부부 불륜 공방 속 숨겨진 법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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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했으니 양육비 보류? 홍서범 아들 부부 불륜 공방 속 숨겨진 법적 진실

2026. 03. 26 11:00 작성2026. 03. 26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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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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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론 양육비 보류 근거 없다

2014년 3월 21일, '제7회 암예방의날 기념식'에서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암예방홍보대사 위촉패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임신 중 알게 된 남편의 외도, 업무용이라던 '세컨폰'에 저장된 'C 선생님', 그리고 블랙박스에 담긴 불륜 정황까지.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자 전 축구선수인 B씨의 전처 A씨가 폭로한 결혼 생활은 씁쓸함을 남겼다.


결국 법정으로 간 이들의 갈등은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B씨의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인정하며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상간녀 C씨에게는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하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 "위자료와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아버지인 홍서범은 "1심 판결 후 위자료 중 일부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려 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항소했다"며, "아들의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하라고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일일까?


항소장 제출이 양육비 면죄부?


"항소를 제기했으니 판결 확정 전까지 양육비를 보류해도 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우리 민사집행법상 1심 판결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그 판결의 집행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내야만 한다.


즉,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졌거나 정지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전처인 A씨가 당장 법적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빈틈을 노려 사실상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에 가깝다.


A씨는 1심 판결문을 무기 삼아 언제든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가사소송법은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A씨는 B씨의 직장 월급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해 떼어오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원의 이행명령을 무시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최장 30일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 처분도 가능하다.



다가오는 항소심, 뒤집힐 것인가 유지될 것인가


그렇다면 다가오는 항소심 법정에서는 어떤 공방이 펼쳐질까.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상간녀 C씨의 '고의성' 여부다. 기사에 따르면 상간녀 C씨는 "B씨가 이혼 소송 준비 중이고 따로 살고 있다며 속였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적으로 상간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C씨가 B씨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1심 법원은 C씨의 책임(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C씨가 자신이 철저히 기망당했음을 증명해 낸다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다만,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특별하고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둘째, 위자료 3,000만 원의 적정성이다. 임신과 유산, 재임신 등 A씨가 겪은 고통의 무게와 B씨의 불륜이 혼인 파탄에 미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다시 저울질하여 위자료 액수가 오르내릴 수 있다.


셋째, 매달 80만 원인 양육비 액수다. 항소심에서는 B씨의 현재 소득과 재산 상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실질적 비용 등을 꼼꼼히 재산정하여 양육비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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