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재판에 '감치 20일', 법원 출석 요구는 함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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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재판에 '감치 20일', 법원 출석 요구는 함정일까?

2026. 06. 16 15: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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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구제 기회, 불출석 시 실제 구속될 수도"

자신도 모르게 '감치 20일'을 선고받은 A씨는 법원 출석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는 구제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불출석 시 실제 구속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재산명시 재판으로 '감치 20일'을 선고받은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원이 '특수기일' 출석을 안내하자 구속을 위한 함정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는 구제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불출석이야말로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경고한다.


"등기 온 줄도 몰랐는데"...경찰 집행장 날아온 '감치 20일'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감치 20일' 통보에 A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등기를 받아본 적도 없고 재산명시재판이 열린 줄도 몰랐다"며 황망함을 토로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사 가기 전 집주인을 통해서였다. 집에 무슨 등기가 날아왔다는 말에 뒤늦게 확인해 보니 이미 감치 20일이 선고된 후였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는 4월 30일부로 경찰서에 집행장이 넘어갔다는 내용이 떠 있었다.


꼼짝없이 구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억울했던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즉시항고 제도를 알게 됐고, 당시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연락이 끊긴 동생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첨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의 '특수재판' 안내… "오면 된다"는 말, 믿어도 될까?


항고장 제출 다음 날, 법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A씨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특수기일'이라는 생소한 용어부터, 법원에 제 발로 찾아갔다가 그대로 감치되는 것은 아닐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에 휩싸였다.


그는 "법원에 가면 감치 집행될까요? 20일이던데… 안 가면 구속될까요?"라며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감치를 피하고 싶지만, 법원의 안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전문가들 "함정 아닌 구제 기회...불출석이 최악의 선택"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의 출석 요구가 '함정'이 아닌 '구제 기회'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김영호 변호사(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는 법원이 안내한 '특수기일'에 대해 "감치를 집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산명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감치결정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법원의 안내를 무시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 재산명시를 이행하면 감치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출석 자체가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을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전수 변호사(법률사무소 한강) 역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조치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라며 A씨가 절차를 몰랐다는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즉시항고만 믿으면 안 돼"...집행정지 효력 없어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지점은 '즉시항고'의 효력이다. 즉시항고장만 내면 모든 절차가 멈출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다르다.


임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헌)는 "감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항고장을 제출해도 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항고와 별개로 감치 집행은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A씨가 구속을 피할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법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재판 절차를 몰랐던 사정을 소명하고, 재산목록을 성실히 제출하면 감치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


법원의 안내는 A씨를 옥죄려는 덫이 아니라, 절차를 정상화하고 감치라는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한 마지막 손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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