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검색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씨의 상속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A씨는 답답한 심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만으로 상속인 될까 A씨의 아버지는 최근 사망했다. 그런데 장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형의 유품을 정리하다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다. 유전자 감식 결과지였다. 형과 법적으로 자녀 관계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 외에도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다.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이라면 소를 낼 수 있다는

적 자체가 없는 경우는 수십 년 공직 생활 중 처음 봤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없는 이른바 '무적자'가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3년간 친아들로 믿고 키운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아 충격에 빠진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자친구는 "유전자 변

같으면 한자가 다르더라도 식별 혼선을 이유로 출생신고가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가족관계등록부 공신력을 위해 이름의 한글 표기 일치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이

씨가 법정에서 펼쳐야 할 논리는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뉜다. ‘성·본 변경’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다. 김태운 변호사는 A씨의 사례가 “출생 당시 성씨가 잘못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무효 결정 나더라도 '흔적'은 남는다: 복잡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만약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게 된다면, 혼인 기록이 완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 통상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상

이다. 법원은 피고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 우선 재판 절차를 중단시킨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