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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 연인 B씨에게 약 2000만원을 빌려줬다. B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들어하며 투잡까지 뛰고 있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B씨가 그 돈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무이자로 거액을 대여하고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

전세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 A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서 황당한 통보가 왔다

원룸 세입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사 나가는 순간까지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웃이 문제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상황은

오피스텔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만원대 조건으로 사는 A씨. 어느 날 건물 공동임대인이자 소유 건설사 대표의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엎친 데

청약 조건과 신혼부부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 사이 두 살배기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시어머니의 거듭

을 잃는 상황까지. 제각각인 이유들을 살펴봤다. 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없이 전세 만기일이 지났다? A씨는 2년 만기 전세 계약이 끝나도록 집주인이 새 임차

세입자 A씨는 당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거듭된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리며 총

A씨는 몇 년 전 지인 2명과 함께 포항의 한 아파트를 5억 2000만원대에 공동으로 투자했다. 명의는 A씨 앞으로만 했다. 당시 세 사람은 '수익과 손실 모두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A씨. 집주인 B씨로부터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까지 받았다. 석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