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부 후보자, '모친 2억 무이자 대여' 증여세 탈루 의혹… 사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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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기부 후보자, '모친 2억 무이자 대여' 증여세 탈루 의혹… 사실이라면?

2026. 09. 07 10:0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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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2억 원대 무이자 대여

증여세 탈루 정황 제기

질문에 답하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무이자로 거액을 대여하고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분석한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22년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 2,310만 원을 차용증이나 서면 계약 없이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했다.


당시 모친이 계약한 경기 의왕시 포일동 다세대주택 전세가는 3억 2,300만 원이었으며, 이 후보자 역시 과거 모친에게 졌던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9,990만 원을 보탰다.


적정이율 적용 시 비과세 한도 초과…연 100만 원 상당 세금 미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무상 대여는 국세청이 지정한 적정이율(연 4.6%)을 기준으로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한다.


해당 법령의 연간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최 의원실 분석에 따라 이 후보자 배우자가 대여한 2억 2,310만 원에 연 4.6% 산정 이율을 적용하면 연간 인정 이자액은 1,026만 원에 달한다.


이는 비과세 기준선인 1,000만 원을 넘어선 수치로,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증자인 모친이 매년 약 100만 원 안팎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 부부의 도덕성 문제…솔직한 해명 촉구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법률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덕성 검증의 날을 세웠다. 가족 간 대규모 자금 거래 시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의 탈루 의혹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후보자 측의 투명한 해명과 미납 세금 납부를 촉구했다.


의혹 사실 확인 시 본세 추징·가산세 부과…고의성 입증 땐 형사처벌 가능성도

만약 해당 탈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세 당국은 수증자인 모친을 상대로 미납된 증여세 원금에 대한 추징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더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 기한을 어긴 데 대한 무신고 가산세(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시 최고 40%)와 지연 납부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합산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나아가 단순 착오를 넘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의도적으로 포탈한 정황이 입증될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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