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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했다. 하지만 그는 퇴직한 달의 월급과 6개월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청에 문의했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의 한 교회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11세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았던 친모가 양육 수당 등을 지속해서 수령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난 광복절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한 직장인이라면,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사업장 규모, 로테이션

하고 실제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며 "수당 미지급 등은 임금체불로 다뤄지므로 비용 없이 시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 A씨는 식사와 운동을 위해 자리를 비운 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에서 빼지 않고 수당을 신청했다. 감사위원회가 문제 삼은 시간은 총 25회에 걸쳐 19시간이었

연히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공휴일에 일하는 만큼 대체 휴일이나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동안 공휴일에

명에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광복절 같은 공휴일(빨간 날)에 근무가 걸려도 휴일근무수당은 따로 없다는 것이었다. 대체휴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A씨는 5인 이상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시급제 강사인데, 수업이 없었던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실제 수업이 배정된 날에만 시급을 지급해왔던 A씨는

과연 A씨는 재심에서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해고 맞다"며 수당까지 줬는데…돌변해 '합의 퇴사' 주장한 사장 최근 A씨는 대표로부터 구두

해에는 대체공휴일이 붙어 연휴가 보장된다. 제헌절 근무 여부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지급 기준 제헌절에 쉬는 경우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