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한 공무원, 밥 시간도 '초과근무' 신청?…"다들 이렇게 한다"는 변명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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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한 공무원, 밥 시간도 '초과근무' 신청?…"다들 이렇게 한다"는 변명 통할까

2026. 08. 03 17:0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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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령 지적에 "다들 그렇게 한다" 항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현직 지방공무원 A씨는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던 중 식사를 하고 운동을 했다가 감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와 함께 부당수령액의 5배에 달하는 가산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문제 삼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휴일 초과근무를 하던 중, A씨는 식사와 운동을 위해 자리를 비운 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에서 빼지 않고 수당을 신청했다.


감사위원회가 문제 삼은 시간은 총 25회에 걸쳐 19시간이었다.


A씨는 평일 근무 시 주어지는 1시간의 식사 시간처럼 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일에 점심 먹고 와서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했다는 직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은 휴일 초과근무 시 실제 식사 시간을 별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감사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지, 아니면 바로 인사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밟을지 기로에 섰다. 관행을 내세워 과도한 징계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


"다들 그러는데"…관행이라는 주장, 통할까


변호사들은 A씨의 징계 수위가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하게 수당을 타내려는 명확한 의도가 없었다면 처분이 감경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징계 및 가산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부정 수령이 성립하려면 국고를 편취하려는 명확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무 총괄 부서조차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고 청내 만연한 관행이었다면, 이는 징계 대상이 아닌 행정적 환수나 계도 처분에 그쳐야 할 사안임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역시 "다수 직원들이 동일하게 외부 식사를 하고 이를 별도 공제하지 않는 관행이 조직 내에 널리 퍼져 있다면 고의적 부정수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무 총괄 부서가 관행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다는 점도 고의성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적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사적 용무에 사용한 시간은 초과근무 실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A씨의 행위는 부정수령에 해당해 징계 및 가산금 부과가 가능하다.


재심의 신청 vs 인사위 대응…유리한 전략은?


대응 전략을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다소 갈렸지만, 다수는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감사 결과를 바로 수용하고 인사위원회로 넘어가면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징계 수위만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심의 단계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감사위원회 재심의를 기한 내 제기하기를 권한다"며 "고의 부재, 교육·지침의 불명확성 등을 근거로 제재부가금의 감경·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도 "재심의에서 일부라도 판단을 유리하게 바꿔 놓으면, 이후 인사위원회 징계나 소청심사,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올인 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는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이미 규정 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감사위 재심의보다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감경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고의성 부인, 성실 근무 입증, 깊은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감경을 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총무과도 관행을 알고 있었다면 고의·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로 평가돼 징계 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며 "감사 재심의에서는 규정 미고지와 관행을 강조하고, 인사위에서는 견책·주의 수준의 감경을 목표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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