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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가 최근 세상을 떠나며 현금, 서울의 아파트, 토지 등 수십억원대 재산을 남겼다. 그런데 2020년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재혼 배우자 B씨와 상속재

최근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 설명을 들은 A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1,10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어 전화로

국민적 합의로 지정된 용산공원 부지가 주택 공급용으로 거론되며 정부 대책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성

수십억 원 규모의 분양 계약과 중도금 대출에 얽힌 A씨 부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월 이자 부담만 500만~600만 원에 달했고, 연체로 신용도가 크게 떨어져

A씨는 반년 전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었다. 시행사 측은 "70% 대출이 나와 2억 800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공을 한 달

A씨는 시행사의 전화 권유와 허위·과장 설명에 속아 분양 계약을 맺었다가 1억 원대 빚을 지게 됐다. 시행사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해 대여금과

40대 싱글맘 A씨는 10년 전 한밤중, 아이들 옷가지 몇 벌과 30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다.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피해서였다

고양이를 데려오고, 헤어지고, 잃어버리는 순간마다 '내 고양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내 고양이를 증명하기 위해, 분양샵은 특약을, 집주인은 계약서를, 헤어진 연

4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한 A씨. 상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로부터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입주할 당시 상가는 이미 칸막이,

누수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고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