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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매 낙찰자가 남은 보증금 물어줘야 하나?…'대항력' 순위에 따라 달라져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은 새 주인이 남은 보증금을 책임

금 자체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때는 A씨의 법적 순위, 즉 대항력이 관건이 된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권장안 변호사는 "핵심은 임차인의 대

정 변호사도 "굳이 다툴 거리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수정을 권했다. 이사 후 대항력 유지하려면…'임차권등기 완료'부터 확인해야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넘는 상가도 보호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대항력⋅우선변제권 등은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적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제

두 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쟁점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채 만기를 맞은 임

것과,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인 '대항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집

나타났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며 대항력이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B씨는 보증금을 돌려주기는커녕 A씨를 상대로

받지 못한 보증금 2억 2000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은 주택의 점유(실제 거주)와 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꼽았다. 임차권 등기는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주장할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

설인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주거에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 흔한 상황을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