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웹툰검색 결과입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정성 들여 쓴 글이 올라간 블로그는 A씨에게 소중한 공간이다. 그런데 누군가 A씨의 사진과 글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

최근 새로 생긴 웹툰 사이트를 이용한 A씨. 호기심에 웹툰 몇 편을 봤을 뿐인데, 뒤늦게 해당 사이트가 '웹토렌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단순

웹툰 연재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캐릭터 설정 등 소재만 제공한 웹툰 플랫폼 대표가 자신을 웹툰의 '글작가' 및 '원작자'로 표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가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여러 출판사를 상대로 차기작 독점 연재를 약속하고 선인세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웹소설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로
![[단독] "차기작 독점 연재" 속여 수억 원 챙긴 웹소설 작가⋯도박에 탕진하고 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9297564536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 제작 과정에서 그림 작가가 교체되고 설정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작사가 출판사를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단독] 그림 작가 바뀌었으니 매출 전액 내놔라… 원작사, 출판사 상대 10억 소송 패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22474192666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게임 개발사가 프리랜서 웹툰 작가를 상대로 웹툰의 단독 저작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당 웹툰이 회사와 작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웹소설 출판사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작품의 댓글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 이용자 B씨가 "AI 표지를 썼다"며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있

최애 아이돌 멤버를 내 그림체로 그려 만든 키링, 좋아하는 웹툰 캐릭터로 디자인한 스티커. 팬들이 직접 만든 비공식 상품, 이른바 굿즈를 사고파는 일은 이제 흔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기업 xAI가 AI 모델 훈련에 아동 성착취물(CSAM)을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법적 공방에 휩싸였다. 27일(현지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