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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승강장에서 12세 아동에게 접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단독] "맛있는 거 사줄게" 12세 아동 200m 끌고 간 성범죄 전과자, 징역 10개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9805971455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게 취급될까.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지하철, 기차, 광장 등 공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하철과

최근 지하철에서 한 남성과 시비가 붙은 A씨는 폭행과 함께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다. 억울한 마음에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뒀지만, 휴대폰이 고장 나면서 영상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A씨. 상대방이 자신을 일부러 치고 가는 느낌에 무릎으로 상대를 쳤고, 이내 말다툼으로 번졌다. 상대방이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내리라며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족과 출동한 경찰관을 연이어 폭행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

' 처벌 가능 B씨의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A씨의 회사 앞이나 지하철 입구에 나타나고, 본가 앞에서 3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했다. A씨가 연락을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 체구가 작은 여성들만 골라 어깨를 치고 때린 이른바 '4호선 상습 폭행남'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놀랍게도 이 남성을 직접

몇 달 전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본 A씨. 최근 가해자가 검거됐고, 범행을 시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영상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과 팔꿈치가 스친 A씨.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A씨는 혹시라도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이처럼 의도

인스타그램에 '여름철 지하철 냄새'에 대한 공감 영상을 올렸던 A씨. 그러나 영상과 무관하게 외모를 비하하는 악성 댓글(악플)이 수십 개 달리자 A씨는 큰 충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