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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함께 수형 생활을 하던 지적장애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온몸에 멍이 든 채 두 번이나 교회를 탈출해 구조를 요청했던 11살 지적장애 아동은, 보호 책임을 진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법원의 철저한 외면 속에

가상 인물, 그리고 끔찍한 집착의 시작 비극은 오디오 방송 앱에서 시작됐다. 지적장애 3급인 A군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남성'과 '여성'이라는 가상의 인물

의뢰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인도 체험 캠프를 진행했다. 당시 참가 학생 중에는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학생도 있었으나, 학교 측은 이를 B씨에게 사전에 고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해온 62세 여성 A씨. 지난 3월 22일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 A씨는 두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없고, 지적장애가 있는 첫째 아이의 지속적인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자신이

매일 새벽 5시, 지적장애인 이웃의 정체 모를 비명이 잠을 깨운다. 경찰 신고는 그때뿐, 지옥 같은 아침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반복되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중학생 무리 중 2명이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나이가 어
010년, 장애인 복지시설의 임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A씨는 야간 당직 중 9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버지가 고등학생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아냥을 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A씨의 지적장애 아들 2명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결국 아들들은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