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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는 오해로 돌아왔다. 게시자가 A씨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캡처해 “절도범”이라며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A씨,

예 처분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고객센터 가려다 깜빡…순간의 실수로 절도범 될 처지 A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계산을 마친 뒤 포장대에 주인을 잃은

최근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우발적으로 주점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5분 거리의 집까지 갔다. 자전거는 자택 근처에 세워두고 바로 귀가했다. 다음 날

하루 평균 350~400개의 택배를 분류하고 배송하던 택배기사 A씨. 그는 분류 작업 중 생긴 실수로 하루아침에 절도 피의자가 됐다. 자신의 배송 구역(라우트)

절도 전과 3범인 70세 노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까지 훔쳐 약국·마트·포장마차를 돌며 쇼핑을 즐겼다. 그것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일이었다. 지난해 8

내 것인 줄 알고 집 안에 들인 택배, 반나절 만에 경찰이 찾아와 “절도죄”라는데… 뜯지도 않고 바로 돌려줬지만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일상에서

지난 3년여간 수도권 일대 타운하우스와 고급 주택을 돌며 빈집을 털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그 한도 내에서 발생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열린 트럭 노리는 절도범… 이삿짐 매트 미끄러짐 사고도 업체 책임 이삿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또 다

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부주의가 절도범의 형사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형사처벌엔 영향 없는 '피해자 부주의

사건의 발단은 휴가지의 한 카페에서 시작됐다. A씨는 우연히 주인이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했다. 하지만 가게에 맡기는 대신 직접 주인을 찾아주기로 마음먹었다.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