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가방에 손 넣어 지갑 훔치고, 남의 카드로 술까지 마신 70세 '절도범'
열린 가방에 손 넣어 지갑 훔치고, 남의 카드로 술까지 마신 70세 '절도범'
약국·마트·포장마차 하루 만에 3곳 결제
세 차례 징역 전력에 누범기간 중 재범

70대 절도범이 시장에서 지갑을 훔쳐 훔친 카드로 하루 10만 원 넘게 결제했다. /연합뉴스
절도 전과 3범인 70세 노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까지 훔쳐 약국·마트·포장마차를 돌며 쇼핑을 즐겼다. 그것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일이었다.
지난해 8월 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농수산물시장. 한여름 더위 속에 시장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A씨(70)는 그 인파 속을 평범한 노인처럼 서성였다.
그러다 장보기에 정신이 팔린 B씨의 열려 있는 가방을 발견했다. B씨가 한눈을 파는 순간, A씨의 손이 가방 속으로 향했다.
지갑 안에는 현금 12만 6000원, 카드 2장, 그리고 B씨가 남편 명의로 발급받아 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1장이 들어 있었다.
A씨는 곧장 서울 강북구 일대를 누볐다. 같은 날 오후 약국에서 반질크림(4500원어치)을 샀고, 오후 6시께 마트에서 식료품 3만 6000원어치를 결제했다.
그로부터 3시간 뒤에는 포장마차에서 음식과 술 6만 원어치를 사 먹었다. 단 하루 만에 훔친 카드로 총 3차례, 10만 500원을 긁었다.
뒤늦게 지갑 분실을 알아챈 B씨가 카드를 분실신고하면서 A씨의 쇼핑은 끝났다. 4일 뒤인 8월 6일 오전 11시 30분께 A씨가 강북구 약국에 나타나 활성비타민 영양제(3만 원 상당)를 사려 했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됐다.
A씨는 이미 절도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손을 댄 것이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정덕수 부장판사)은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