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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부를 임대한 임대인 A씨는 수개월째 차임을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

전세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상황은 같지만, 원인에 따라 대응 방법과 회수 가능성은 달랐다.

임차인 A씨는 영업 중인 카페 전용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5년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 없이 수천만원 상당의 5년 치 연세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받는 절차다.

아파트 임대인 A씨는 2년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실거주할 계획이니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다. 계약 만료 5개월 전이었다. 그런데 계약 만료 두 달

A씨는 세입자 B씨의 사정을 봐줘 전세대출 이자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속했던 퇴실일이 다가오자 돌연 말을

서울의 한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A씨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집주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서를 다시 써줬다가, 정작 이사 갈 날이 되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지만 보증금 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A씨. A씨는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임대인의 재산에 채권 압류까지 걸어두었다. 최

원룸에 살다 보면 화재, 누수, 하자 같은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위해 두 달 넘게 발품을 판 A씨. 임대인과 직접 줄다리기 협상 끝에 마침내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얼마 뒤, 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