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 착수검색 결과입니다.
상습적인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아파트 문 앞에 둔 택배가 연달아 사라지자 A씨는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다. 아니나 다를까, 카메라에는 한 이웃이 A씨의 택배 상자를 만지고 송장을 확인하는 모습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동의하에 입을 맞췄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동을 멈췄지만, B씨는 "오빠가 범하려 한

억울하다며 누군가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실을 지어낸 것 같다'거나, 반대로 '내가 고소를 했는데

제주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에 이어 경남경찰에서도 수사기록을 잃어버려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부실한 사건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에서 디스코팡팡을 탑승한 30대 이용객이 운행 중 바깥으로 튕겨 나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 해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법원 “단순한 지급 독촉은 ‘이행의 착수’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지금이라도 계약금 8억 원을 포기

네이버 블로그에서 고전 애니메이션을 불법으로 판매하던 A씨. 어느 날 자신의 판매 글이 저작권 침해로 제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겁이 나 게시글을 모

2020년 개설되어 동의 없이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무단 복제·전송하고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행위는 저작권법상 직접 정범으로서 5년

SNS나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려다 돈만 떼이는, 이른바 '마약 구매 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스'·'작대기'·'얼음'·'빙두'·'크리스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