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신으려다 튕겨 나갔다"…월미도 디스코팡팡 추락 사고,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신발 신으려다 튕겨 나갔다"…월미도 디스코팡팡 추락 사고,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DJ·운영자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여부
승객 과실 참작 가능성은

디스코 팡팡 /연합뉴스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에서 디스코팡팡을 탑승한 30대 이용객이 운행 중 바깥으로 튕겨 나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구를 조작한 디제이(DJ)와 유원시설 운영자 등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성립 여부가 향후 법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발 신으려 손 놓았다가"…순식간에 벌어진 추락
지난 23일 오후 9시 23분경 인천시 제물포구 북성동에 위치한 놀이공원에서 30대 A씨가 디스코팡팡 탑승 중 기구 밖으로 떨어졌다.
A씨는 머리와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발 한쪽이 벗겨져 다시 신으려고 한쪽 팔을 풀었다가 순간적으로 몸이 뒤로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놀이공원 측은 사고 당시 탑승객들에게 운행 중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고 안전손잡이를 잡아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두 차례 안내했으며, 기구 내부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탑승객들의 상태와 행동을 살폈다는 입장이다.
또 A씨가 벗겨진 신발을 잡기 위해 갑자기 안전손잡이에서 손을 놓고 자세를 바꾸는 행동을 했고, 이 과정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예측하거나 즉시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사 착수…디제이 및 운영자 과실 여부 조사 방침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기구를 직접 조작한 디제이와 시설 책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실제 안전수칙 안내와 안전요원 배치,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응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와 함께 A씨가 안전손잡이에서 손을 놓게 된 과정도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놀이기구 사고, 운영자 과실 단정 어려워…이용자 행동도 판단 요소
놀이기구 사고에서 운영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단순히 시설이나 기계에 결함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운영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이용자가 안내받은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사고 직전 이용자의 행동을 운영자가 미리 예상하거나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마이랜드 측은 사고 당시 놀이기구에서 구조적·기계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운행 전과 운행 중에도 이용객들에게 정상적인 착석 자세를 유지하고 안전손잡이를 잡아달라고 반복적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신발이 벗겨지고 이를 주우려는 행동이 확인됐을 당시에도 기구를 한 차례 정지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고 안전손잡이를 잡아달라고 다시 안내한 뒤,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을 재개했다고 했다.
마이랜드 측은 사고 원인이 통상적인 운행 과정이나 운영자의 과도한 조작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A씨가 운행 도중 안전손잡이를 놓고 벗겨진 신발을 잡으려다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는 등 순간적인 돌발행동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행동이 사고 직전에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면, 운영자가 이를 미리 예상하거나 기구를 정지해 사고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만으로 운영상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고 직전 A씨가 어떤 자세와 행동을 취했는지,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운영자가 사전에 어떤 안내와 정지 조치를 했는지, 돌발행동 이후 사고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등을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