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신으려다 튕겨 나갔다"…월미도 디스코팡팡 추락 사고,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신발 신으려다 튕겨 나갔다"…월미도 디스코팡팡 추락 사고,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DJ·운영자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여부
승객 과실 참작 가능성은

디스코 팡팡 /연합뉴스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에서 디스코팡팡을 탑승한 30대 이용객이 운행 중 바깥으로 튕겨 나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기구를 조작한 디제이(DJ)와 유원시설 운영자 등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성립 여부가 향후 법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발 신으려 손 놓았다가"…순식간에 벌어진 추락
지난 23일 오후 9시 23분경 인천시 제물포구 북성동에 위치한 놀이공원에서 30대 A씨가 디스코팡팡 탑승 중 기구 밖으로 떨어졌다.
A씨는 머리와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발 한쪽이 벗겨져 다시 신으려고 한쪽 팔을 풀었다가 순간적으로 몸이 뒤로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별도의 안전벨트 없이 탑승객이 직접 손잡이에만 의지해야 하는 놀이기구 특성상, 강한 원심력과 반동으로 인해 난간 너머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내사 착수…디제이 및 운영자 과실 여부 조사 방침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기구를 직접 조작한 디제이와 시설 책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구체적 안전 의무 위반 입증이 관건
법적으로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분석이다. 해당 법률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유사 사고를 다룬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디제이와 시설 책임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입증이 형사 처벌 여부를 가를 것으로 풀이된다.
디제이에게는 탑승객이 손잡이를 놓쳤을 경우 즉시 작동을 멈추거나 과격한 운행을 자제할 의무가 인정된다. 만약 디제이가 A씨가 손을 놓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운행을 강행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원시설 운영자 및 안전관리자의 책임 역시 검토 대상이다.
관광진흥법은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장 관리자 부재나 안전교육 소홀 등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운영진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A씨가 스스로 손잡이를 놓은 행위는 피해자 측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나, 관리자들의 형사 책임 성립 자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