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검색 결과입니다.
이직 후 잦은 이간질과 업무 배제에 시달리다 퇴사를 결심한 A씨. 하지만 회사를 떠나는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다. 상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인계서 승인을 3차례

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

여로 메울 수 있나 채용 취소 자체가 실업급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을 확인해야 하나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경우 자영업·아르바이트 소득을 숨긴 경우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위장 등) 실제로 구직

터 퇴사 사유, 실업 상태, 재취업 노력까지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임금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첫 기준은

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던 A씨. 동종업계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합의를 위반했으니 위약벌 3000만 원을

이직할 자유가 있어도, 언제나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옮긴 삼성전자 핵심 인력 2명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일정 기간 경쟁사에서

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게다가 현재 직장이 너무 힘들어 빨리 이직하고 싶은데, 회생 절차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크다. 개인회생 절차 중

알려야 한다",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은 절대 안 된다". 신입 혹은 이직 시 마주하는 근로계약서 속의 까다로운 조항들이다. 언뜻 보면 근로자의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