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실업급여 월 22만원 줄인다…대신 기간은 길어져
2027년 실업급여 월 22만원 줄인다…대신 기간은 길어져
주 7일분 지급을 6일분으로
총 지급일수는 유지

정부가 실업급여를 주 7일분에서 6일분으로 줄이고, 수급 기간을 늘리는 고용보험 제도개편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주 5일제가 자리 잡은 2004년 이후 20여 년 만에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핵심은 한 달에 받는 돈은 줄고, 받는 기간은 늘어나는 것.
주 7일분에서 6일분으로
기존 구직급여는 한 주에 7일분씩 지급됐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었는데,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된 뒤에도 주 7일분 지급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왔다.
정부는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생긴다고 봤다.
개편안은 통상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빼고 주 6일분만 지급한다.
지금은 하한액 수급자가 한 달에 198만 원을 받는다.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을 적용해 개편안대로 계산하면 176만 원이 된다.
상한액도 204만 원에서 181만 원으로 낮아진다.
대신 총 지급일수 120~270일은 그대로다. 주당 지급일수가 줄어든 만큼 같은 일수를 다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진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다 150일분을 받게 된 수급자를 예로 들면, 지금은 약 5개월에 걸쳐 받지만 개편 뒤에는 약 5.8개월에 걸쳐 받는다. 월 지급액은 줄어도 최종 총수급액은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상·하한액을 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하한액만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고 상한액은 정액이라,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하한액이 상한액에 붙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 수준에 연동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문턱이 높아진다. 재취업 후 월 소득이 574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빠지던 기준을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
내는 돈도 늘어난다. 같은 날 발표에는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이 함께 담겼다.
바로 바뀌는 건 아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안이 정해진 것이지, 제도가 이미 바뀐 것은 아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개정 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이른바 경과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실업급여,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짧게 여러 곳을 옮겨 다녔다면 각 직장 기간을 합산해 따져봐야 한다.
이직 사유도 본다.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처럼 본인 뜻과 무관하게 그만둔 경우가 원칙이고, 스스로 사표를 냈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퇴사한 뒤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고용24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