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할까?…퇴사 전 봐야 할 현행 기준 7가지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할까?…퇴사 전 봐야 할 현행 기준 7가지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퇴사는 현행법상 수급 제한 대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정부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현행 실업급여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부터 퇴사 사유, 실업 상태, 재취업 노력까지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임금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첫 기준은 피보험 단위기간이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순히 회사에 6개월 다녔다는 뜻과는 다르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인정 일수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2. 일할 수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구직급여는 퇴직 자체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실업 상태’여야 한다.
당장 취업할 의사가 없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일반적인 구직급여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다.
3. 정당한 이유 없는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현행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직 사유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두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퇴사했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단순히 “쉬고 싶어서” 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경우라면 현행 기준상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다.
4.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르다
사직서를 직접 냈다고 모두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질병·부상,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결국 자진퇴사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왜 퇴사했는지가 중요하다.
5. 재취업하려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자동으로 급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취업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만 반복한다면 실업인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6. 지급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이뤄진다
구직급여에는 수급기간도 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된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신청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7.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구직급여 금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원칙적인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다.
다만 실제 지급액에는 법에서 정한 상·하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개인마다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8.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반환·추가징수도 가능하다
취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미 받은 급여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문제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