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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적용될 수 있다.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고리대금 구조로 빚을 불렸다면 이자제한법 위반 문제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다. 강요 증거가 되는 영상, 채팅 기

크게 3가지로, 미등록 상태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무고죄, 그리고 욕설과 협박을 동원한 채권

들의 이자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상한 약정의 효력,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규제의 적용 범위, 금리 상승 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에

당 대부업체는 관할 관청의 등록 여부나 제한이자율 준수 여부에 따라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이나 지자체의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정

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감당해야 했던 연이율 약 347%의 이자는 현행 이자제한법(연 20%)을 크게 위반한 불법 고금리다. 하지만 최광희 변호사는 "상

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법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핵심은 '이자제한법'(제2조 제1항)이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체든 미등록 사채업자든 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걸 알았지만, 당장 급해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갚기로 한 날, 법정 이자만 갚겠다고 말을 바꾸면 사기죄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지급한 이자가 모두 1억 원 정도가 된다. A씨는 지금이라도 상대방이 이자제한법을 어기고 받아 간 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지

타했지만, 정작 이 '성관계 요구'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자제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채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연 1318% 이자 받아도 벌금 500만 원?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14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