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자면 이자 깎아줄게" 악덕 사채업자, '성 상납' 요구는 별도 처벌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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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자면 이자 깎아줄게" 악덕 사채업자, '성 상납' 요구는 별도 처벌 못하나?

2025. 07. 21 16:4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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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감면 미끼로 채무자에 성관계 유도

현행법상 직접 처벌 규정 없어도 추가 혐의 적용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나와 성관계를 하면 이자를 깎아주겠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 야만적인 제안을 한 불법 대부업자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탐욕과 오만방자함을 질타했지만, 정작 이 '성관계 요구'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자제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채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에 대해 추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순 없을까.


법원도 질타한 '야만적 행태'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최근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법정 이자율(연 133%)을 훌쩍 넘는 이자를 받아 9억 4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무자를 협박하고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태를 강하게 꾸짖었다. 특히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한 것만 봐도 법질서를 벗어난 고리대금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핵심은 채무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성관계 제안'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성관계 요구', 추가 처벌 가능한 4가지 혐의

현재 적용된 혐의 외에도 A씨의 행위에 대해 여러 형법 조항을 추가로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1. 부당이득죄 (형법 제349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혐의다. 부당이득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가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성관계'라는 비정상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자 감면이라는 대가가 있었다 해도,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요구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2. 강요죄 (형법 제324조)

다음은 강요죄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범죄인데, 이자 감면을 빌미로 한 성관계 요구는 '간접적인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압박감 속에서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강요죄 성립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압할 정도'의 강력한 협박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제안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


3.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도 검토 대상이다. 이 법은 위계(속임수)나 위력(힘)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을 처벌한다. 채무자의 경제적 약점을 이용한 행위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기죄 (형법 제347조)

만약 A씨가 처음부터 이자를 감면해 줄 생각 없이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채무자를 속였다면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 이자 감면을 약속한 행위 자체가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A씨의 '이자 감면'을 내건 성관계 요구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선 명백한 '성적 착취'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부당이득죄 등 다른 형법 조항을 통해 충분히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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