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빌렸다가 40곳에 빚더미…불법사채의 덫, 법이 제시한 '탈출구'는?
50만원 빌렸다가 40곳에 빚더미…불법사채의 덫, 법이 제시한 '탈출구'는?
연 20% 초과 이자 무효, 가족 협박은 형사처벌…변호사들 “즉시 변제 중단하고 고소하라” 한목소리

A씨가 한 곳의 빚을 막기 위해 다른 불법사채에 손을 대는 '돌려막기'가 시작되자, 채무는 순식간에 40여 곳으로 늘어났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50만원 빌렸을 뿐인데 지옥이 시작됐다”…한 시민의 절규로 본 불법사채의 덫과 구제책
“50만원 빌렸을 뿐인데…지옥이 시작됐다.” 사업 자금 50만원이 급했던 시민 A씨의 절규다.
그는 자신을 '김팀장'이라 소개한 인물에게 돈을 빌린 뒤, 40곳이 넘는 불법사채의 늪에 빠져 가족까지 협박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다.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살인 이자'와 연체료에 시달리던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당신은 피해자”라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50만원이 40곳 빚더미로…'돌려막기'의 지옥문
A씨의 비극은 대출 사이트에서 시작됐다. '김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50만원을 빌렸지만, 돌아온 것은 원금의 두 배인 10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였다. 상환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장료가 붙었다.
한 곳의 빚을 막기 위해 다른 불법사채에 손을 대는 '돌려막기'가 시작되자, 채무는 순식간에 40여 곳으로 늘어났다.
이후 A씨의 삶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상환 독촉과 협박으로 지옥이 됐다. A씨는 “너무 높은 이자율 때문에 상환을 지속하기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연 20% 넘는 이자? 법은 '무효'…A씨가 낸 돈은 원금부터 깐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법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핵심은 '이자제한법'(제2조 제1항)이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체든 미등록 사채업자든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라며 “A씨가 이미 지급한 과다이자는 원금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낸 돈 중 법정 이자율을 넘는 금액은 모두 이자가 아닌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된다. 이 계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원금을 모두 갚고도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가족 협박은 명백한 범죄…'채무자대리인'이 A씨의 방패막이
A씨를 가장 괴롭혔던 가족에 대한 협박 역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이 법은 채무와 관련 없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지선 변호사는 A씨가 불법 추심을 즉시 막을 실질적 해법으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대리인과만 협의해야 하므로, A씨는 끔찍한 독촉과 추심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가 A씨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셈이다.
변호사들의 한목소리 “변제 멈추고, 증거 모아 즉시 고소하라”
변호사들이 A씨에게 공통적으로 제시한 해결의 첫걸음은 '모든 변제 중단'과 '증거 확보'다. 불법사채업자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계속 보내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용대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돈을 갚지 않고 경찰에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A씨가 취할 최선의 조치”라고 단언했다.
따라서 A씨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먼저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모든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입금 내역 등을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 이 자료들이 바로 사채업자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다.
이후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이자제한법 위반, 불법 채권추심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A씨는 불법적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