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 이자율로 1억 원 이자 지급…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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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 이자율로 1억 원 이자 지급…돌려받을 수 있나?

2025. 07. 28 11: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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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 무효…‘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 있어

하루 10%씩 이자를 물려 급전을 빌려 써 이자만 1억원을 지급한 A씨는 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2년 전에 급전을 빌려 썼는데, 하루에 10%씩 이자를 지급했다. 500만 원 빌리면 다음 날 550만 원 갚고, 4,000만 원 빌리면 다음 날 4,400만 원을 갚았다. 어떤 날엔 이자만 지급한 날도 있었다.


당시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하루에 10%씩 이자를 붙여 상환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지급한 이자가 모두 1억 원 정도가 된다.


A씨는 지금이라도 상대방이 이자제한법을 어기고 받아 간 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연이율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A씨가 납부한 하루 10% 이자는 대부업법과 민법상 제한 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불법 고리대금으로, 초과분은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르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며, 무효인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짚었다.


윤 변호사는 “대부업법상 등록되지 않은 자가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에도 초과 이자는 무효”라며 “A씨가 지급한 이자율은 연 3,600%를 초과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A씨가 낸 1억 원의 이자 중,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 무효”라며 “무효인 이자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므로, A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인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A씨의 권리는 안전하게 살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자 지급한 통장 이체 내용이 핵심 증거 자료 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먼저 A씨가 상대방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것을 권한다.


민경남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사채업자가 불법 대부업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대섭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로 민사상 반환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이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 수사 기록은 민사 재판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증거에 관해 윤관열 변호사는 “통장 계좌 내역에 반복적으로 10%가 가산된 금액이 입금된 사실, 일부 통화 녹음, 그리고 제3자의 진술 등이 종합되면 법원에서 불법 고금리 대출 및 부당이득 구조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경남 변호사는 “500만 원 빌리고 550만 원 갚은 기록 등이 담긴 계좌 내역은 불법 이자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고, 사채업자가 고리대금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통화 내용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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