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고 이자율은? 1318% 받고도 벌금 500만원... 무너진 '이자제한법'
2025년 최고 이자율은? 1318% 받고도 벌금 500만원... 무너진 '이자제한법'
법정 최고금리 연 20% 비웃는 불법사채
1년간 판결문 분석하니 900% 넘는 이자율도 3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5년 상반기, 법의 심판을 받은 사채업자 중 최고로 높은 이자를 받은 범죄자는 연 1318%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의 65배가 넘는 수치로, 불법 사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 1318% 이자 받아도 벌금 500만 원?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14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정482). A씨는 2014년 5월 B씨에게 415만 원을 빌려준 뒤,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원금의 3배에 가까운 1,220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이 계산한 A씨의 이자율은 연 1318%에 달했다.
A씨의 범행은 이번 한 번이 아니었다. 그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B씨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훌쩍 넘긴 이자를 받았다. 6년간 B씨가 빌린 원금은 총 7,945만 원이었지만, A씨에게 갚은 돈은 1억 2,626만 원에 달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만 4,515만 원이 넘었다.
최근 1년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9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초고금리 불법 사채는 비일비재했다. 연 40~50%의 이자율은 낮은 수준이었고, 대부분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연 9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한 사례도 3건이나 확인됐다.

법원의 감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현행 이자제한법은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다.
하지만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연 1318%라는 기록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A씨가 벌금 500만 원에 그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B씨와 합의하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양형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가해자와의 합의가 법의 취지보다 우선된 셈이다.
초과 이자는 '무효', 원금 다 갚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
불법 사채 피해를 봤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 부분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채무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다면,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된다. 예를 들어 원금 100만 원에 대한 법정 이자가 20만 원인데 50만 원을 이자로 냈다면, 초과된 30만 원은 원금 1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렇게 원금을 모두 갚고도 초과 지급한 이자가 남아있다면,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채권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이자제한법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문언과 현실의 괴리가 큰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