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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이 넘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가 환불을 요구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 실명을 가리고 후기를 올리자, 병원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을 주장하며 민형사 대응

일을 겪었다. 팔로워가 2만여 명에 달하는 유명 타투이스트가 A씨의 얼굴과 실명, 계좌번호까지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자녀가 반년 동안 친구의 뒷담화와 외모 비하에 시달리다 인스타그램에 상대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올린 A씨. 그는 자녀가 피해자임에도 되레 사이버폭력 가해자로

되지 않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웹툰 속 인물들은 실명 대신 닉네임으로 등장했지만, A씨와 다른 피해자들은 누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발언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비방이 심해지자 자신의 프로필을 기존 닉네임에 실명, 거주지, 얼굴 사진까지 더해 바꿨다. 하지만 16명을 고소하자 경찰은 "사

올해 초, 클럽에서 손님들을 진정시키던 A씨는 갑자기 날아온 술병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가해자는 튀르키예 국적의 남성 B씨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안와골절과 망

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해당 아이디 사용자의 실명, 얼굴, 소속 등이 그 공간이나 제3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라면 예외적

학교 동아리 임원 A씨는 부원 B씨로부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단체 대화방에 실명과 대화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 B씨의 ‘저격’ 예고에

어느 날 유튜브 채널 프로필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박제된 것을 발견한 A씨. 실명은 물론 신장, 거주 도시, 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 일부까지 공개되어 있었다.

인정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고소장에 동료 실명 다 써야 하나? '안전한 순서'는 그렇다면 고소장에 처음부터 동료들의 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