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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스쿨존 제한속도는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일률 적용되어 왔으나, 심야 보행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현장을 떠난 80대 운전자 A씨. 그는 재판에서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를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

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12주 중상해를 입은 아이의 부모에게 가해자 측 변호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며 합의를 종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전문

개인택시 기사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후 “스쿨존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이 덫이 되어 돌아왔다. 피해 아동은 다리 수술을 받았고, 설상가상 과거 중상해 사고 전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날벼락…'스쿨존 불법 정차' 족쇄, 억울한 과실 논란의 전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잠시 멈춰 섰을 뿐인데, 후진하던 차에 받혀 문짝이 찌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하여 밟은 과실(페달 오인)로 판단할 공산이 크다. 스쿨존 여부와 전방주의 의무 위반… 중형 불가피할 수도 사고가 발생한 이면도로의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길을 가던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

스쿨존서 17세 학생에 '차량 위협'…'합의 없다'는 피해자의 치밀한 법적 대응 "제 목표는 가해자에게 최대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 송

민식이법' 아니어도, 횡단보도는 절대 보호 구역 이번 사고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이른바 '민식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