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일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50km로 완화…연말까지 160곳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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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일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50km로 완화…연말까지 160곳 우선 적용

2026. 08. 27 15:4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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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오전 6시 속도 상향

3년간 사고 적었던 6천 곳 대상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추진 /연합뉴스

경찰청이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스쿨존 제한속도는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일률 적용되어 왔으나, 심야 보행자가 드문 상황에서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도로 여건에 맞춰 시속 40~50km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교통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은 최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엄격한 적용 요건과 객관적 배경

이번 완화 조치는 모든 스쿨존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려면 편도 1차로 이상의 도로여야 하며, 구역 전 구간에 보행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사고가 2건 미만으로 발생한 구역에 한해서만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5년간 심야 시간대 스쿨존 어린이 보행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과 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제도 도입을 찬성한 점이 정책 변경의 주요 배경이다.


순차적 도입 계획과 향후 전망

전국 1만 5,856개 스쿨존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0여 곳이 해당 기준을 만족하며, 경찰청은 지자체 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약 160개소에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행 안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경찰청은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 한해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취지라 설명하며, 지역별 교통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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