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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학생의 학부모에게 소개팅을 주선받았던 A씨. 몇 년 뒤 결혼 소식을 늦게 알렸다는 이유로 상상도 못 할 괴롭힘에 시달리게 됐다. 급기야 학부모 B씨는 A씨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와 교제하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처음 자신을 18세라고 소개했던 B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A씨의 딥페이크 사

A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연락하며 호감을 키워갔다. B씨의 권유로 시작한 외환거래는 처음엔 순조롭게 수익을 냈지만, 곧 '불법자금 의심', '계좌오

A씨는 최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자신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성범죄 피의자로 경

카카오톡 기반 소개팅 업체에 120번 넘게 돈을 보내고 상대를 소개받은 A씨. 하지만 대부분 환불이 어려워지는 시점인 4~5일 만에 연락이 끊겼다. 사기죄로

되는 가족은 A씨뿐이었다. 그런데 주변 어른들이 상주로 세운 사람은 A씨가 당시 소개팅했던 남성이었고, 분향소 소개의 상주 이름에도 그 남성이 올라가 있었다고 한

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관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15명을 잠든 사이 몰래 찍었다. 법원은 진지한 반성조차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60여 차례에 걸쳐 4817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처음 건넨 돈은 110만 원이었다.

가로채 A씨는 사기 범행도 함께 저질렀다. 그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306444201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