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서 '결혼 전제' 접근해 60차례 걸쳐 4800만원 뜯어낸 40대, 결국 철창행
소개팅 앱서 '결혼 전제' 접근해 60차례 걸쳐 4800만원 뜯어낸 40대, 결국 철창행
타인 명의 변제서약서까지 위조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4817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60여 차례에 걸쳐 4817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처음 건넨 돈은 110만 원이었다. 송금이 60번 반복되는 동안, 피해 여성은 4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잃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성은 2024년 10월쯤 소개팅 앱에서 피해 여성을 만났다. 그는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여성의 신뢰를 쌓아갔다. 이후 타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거짓말로 여성에게 110만 원을 처음 송금받았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남성은 이후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약 60차례에 걸쳐 총 4817만 원을 가로챘다.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변제서약서를 위조해 제출하기까지 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택한 배경에는 남성의 전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동종 전과가 많다"고 판시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속이고 복역까지 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이 양형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 사건에는 사기죄 외에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단순히 돈을 속여 뜯어낸 것에서 나아가 허위 문서까지 만들어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됐다.
소개팅 앱을 통한 로맨스 스캠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처음에는 소액을 요구하다가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금액을 점차 키우는 방식이 전형적인 수법이다.
상대방이 결혼이나 진지한 교제를 거론하며 금전을 요청할 경우, 실제 만남 전에는 송금을 삼가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