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검색 결과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련 사실을 기관에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내가 받던 지원금이 부정수급에 해당돼 환수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이 작년에

시립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다 퇴사한 B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A씨. B씨가 친언니 회사에 면접을 본 것처럼 꾸며 구직활동 증명을 한 사실이 인정돼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등으로 수천만원의 채무를 떠안은 20대 청년 A씨. 최근 퇴사 후 과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로 환수금까지

부친의 사망을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계양구청으로부터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

하지만 퇴사 후 1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에 출석하라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다. 회사가 퇴사 사유를

한순간의 실수로 받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공무원 임용의 길을 영원히 막을까? 교육 행정직 공무원을 꿈꾸던 한 취업준비생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실업급여를

실업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 기금이 일부 부정수급자들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건이 대전 지역에서 대규모로 적발됐다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올해도 수백억 원대에 달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정당한 사유로 급여를 받는 경우라 해도, 5년간 3회

아버지 도우려다 '공범' 될라…명의대여가 부른 '연쇄 부정수급'의 덫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씨에게 어느 날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