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10개월 방치하고 "잘 돌보고 있다"던 아들, 결국 징역 5년
아버지 시신 10개월 방치하고 "잘 돌보고 있다"던 아들, 결국 징역 5년
부친 사망 사실 숨기고 복지급여까지 부정수급
1·2심 모두 "양형 변경 사정 없다"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방치해 사망케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아버지가 숨진 뒤 10개월 가까이 시신을 방치하면서, 주변에는 "잘 돌보고 있다"고 거짓말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중존속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 모두 같은 형량이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B씨는 자택에 홀로 남겨졌다.
아들 A씨는 당시 애인과 동거 중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방문해 돌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방치된 B씨는 약 1개월 후인 2024년 11월 중순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부친이 숨진 뒤에도 경찰이나 가족에게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입원 중이던 어머니와 주변인들에게는 "아버지를 잘 돌보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시신은 10개월 가까이 자택에 방치됐다.
더 나아가 A씨는 부친의 사망을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계양구청으로부터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는 중존속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존속유기치사(직계 윗 혈족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일반 유기치사보다 가중 처벌된다.
여기에 사체유기와 복지급여 부정수급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재판부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거동이 불편한 가족 구성원을 방치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유기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망 사실을 숨기고 각종 급여를 계속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별도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