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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A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지만, 보증보험 가입은 거절당한 상태다. 계약 만기는 2027년 2월 말로 아직 한참 남

임정엽 변호사는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는 신규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유도를 위해 임대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확정 추진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면제할 계획이다. 지방으로 이주하는 집주인의 경우 안심신

사하는 순간부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루다 만기를 맞기도 하며

출(중기청) 100% 상품을 이용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했다. 그런데 입주 5개월 만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등기부등

인에게서 “돈을 못 주니 알아서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허그(HUG)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작성했던 ‘다운계약서’였다. 실제 보증금은 1억 4000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계약서의 내용이었다. 집주인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현재 보증금의 90%만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며 '감액계약서'

있으니 공시송달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보증보험 가입했어도 '지연 이자'는 따로 소송해야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니 원금은

A씨의 아버지는 'HUG 보증보험 발급 완료', '문제 시 100% 환불'이라는 민간임대아파트 광고를 보고 계약에 나섰다. 총 3500만원을 냈지만, 광고와 달

2억 원 전세금을 지키려 가입한 보증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인 1인 법인의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