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검색 결과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상황은 같지만, 원인에 따라 대응 방법과 회수 가능성은 달랐다.

세입자 A씨는 당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거듭된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리며 총

어머니가 저지른 회사 횡령 사건 탓에 A씨를 비롯한 남편과 자녀 등 전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 직면했다. 피해 기업 측은 A씨 남편과 자녀들이 횡령

수십억 원 규모의 분양 계약과 중도금 대출에 얽힌 A씨 부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월 이자 부담만 500만~600만 원에 달했고, 연체로 신용도가 크게 떨어져

보증금 2000만 원을 내고 얼마 전 새 집으로 입주한 A씨.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서류 한 통을 받았다. 집주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운전 중 위험하게 끼어드는 '칼치기'를 한 상대방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 차를 세우고 언쟁을 벌이다 먼저 다가와 몸을 바짝 붙이는 B씨를 밀쳤다가 폭행

A씨는 한 법인에 대해 세 건의 집행권원(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문서)을 가진 채권자다. 하지만 채무자인 법인은 폐업을 앞두고 있고, 파악된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 기존 전세 계약은 2026년 10월 31일까지였지만, 이사를 위해 집주인과 합의해 오는 8월 31일에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 HUG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3항). 다만 깜빡 빠뜨린 계좌 하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 돈이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