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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그만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친구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운용을 강행했다면 배임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분석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마음대로 쓰면 '업무상 횡령죄'를 떠올리기 쉽지만, 법적으로 이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회사 돈

수년간 재택근무를 하며 회사에 알리고 개인 외장하드를 사용해온 직원이 퇴사 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회사는 퇴사 직전 대량의 자료를

'업무상 배임' 역시 난제… '재산상 손해' 증명 불투명 함께 고발된 '업무상 배임죄' 역시 기소 단계로 나아가기엔 문턱이 높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정 회장의

사건에서 법원은 돌려막기 부분을 불법이득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배임죄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10년 이

정한 이유가 아닌 부적법한 상고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아내 이씨 역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

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남은 건 배임죄(형법 제355조)다.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

"따라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기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임죄 적용도 힘들다. 민 변호사는 "오송금된 코인을 받은 사람은 거래소와 신임

담당자가 법적 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나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공단이 입게 될 과태

'고의성'과 '사무 처리' 법적으로 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고 잠적하면 사기죄나 배임죄, 혹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진행자인 이원화 변호사는 횡령죄 성립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