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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주를 앞둔 A씨는 '전세 먼저, 2년 뒤 매매'라는 계획을 세웠다. 집주인(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는 2년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것이

행 자체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진짜 책임은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물어야 변호사들은 책임의 화살을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돌렸다. 이들

8억 원은 냈지만, 22억 원의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에 내지 못했다. 그러자 매도인 B씨는 “이틀 안에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원인은 난방배관 누수였다. A씨는 즉시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B씨는 책임을 회피하며 언성만 높였다. 심지

최근 단독주택을 매수한 A씨. 잔금을 치르기 이틀 전, 매도인 B씨는 501호 작은방에 누수가 있다고 알려줬다. A씨는 B씨 측과 함께

'누수 관련 비용'이라며 함께 청구했다. "계약 당시 없던 하자"…변호사들 "매도인 책임 없다"에 무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B씨의 요구를 들어줄 법적

특약에는 '쌍방이 협력했음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면 약정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약정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지난달 이

내 집 마련을 꿈꿨던 A씨 부부. 계약금까지 모두 냈지만, 잔금 지급을 앞두고 매도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꿈은 악몽이 됐다. 매도인은 "돌려줄 돈이

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간 나누어 갚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