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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최근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수리를 위해 공구를 들고 들어갔다가 샤워 중이던

A씨는 에어컨 배관 누수로 피해를 본 아랫집에 사비로 공사를 해주고 원만히 합의하려 했다. 그런데 공사 후 작성한 합의서가 문제가 됐다. 아랫집 요구로 현장에서

연결 부위가 찢어진 게 원인이었다. 문제는 A씨 집뿐만 아니라 아래층 식당까지 누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식당 주인은 천장 도색비와 휴업 손해를 요구하고

원룸에 살다 보면 화재, 누수, 하자 같은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혹은 위층 보일러가 고장 날 때마다 어느 집에선 천장이 젖고 벽지가 들뜬다. 누수를 둘러싼 다툼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아랫집이 윗집

지목됐다. A씨는 입주 전 위반 건축물이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이런 배수 구조나 누수 위험은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다. 집주인은 오히려 A씨가 설치한 벌레 차단

경기도 한 공동주택에 사는 A씨는 4년째 욕실 누수 피해를 겪고 있다. 집중호우 때 같은 부위에서 다시 물이 쏟아졌지만 관리사무소장은 민사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는 A씨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집 안이 물바다가 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누수로 벽지가 뜯기고 바닥이 흥건히 젖었지만, 관리사무소는 '에어컨 결로' 문제라

보수를 요구했다. B씨는 방학 중 주말 매출이 크다며 토요일 영업이 가능하도록 누수 부위를 막고 젖은 카펫을 보상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업체를 불러 창문 처

그러나 약 2주 만에 복층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원인은 난방배관 누수였다. A씨는 즉시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B씨
